보수언론들조차 비판적이다. <세월>호특별법에 한마디로 수사권·기소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겨우 들어간 동행명령권조차 두차례이상 응하지않을 경우에 사용되고 그조차도 어길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불과하다. 1억원을 물려도 응하지않을 사람들이 천지인데 이게 무슨 징계가 되겠는가. 참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나 관계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실지조사권>도 공무나 업무상비밀일 경우 압수·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령 청와대를 상대로 방문·자료제출요구시에 <보안상>·<경호상>거부하면 그만이란 뜻이다. 진상조사위의 실무중책인 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 새누리당추천위원이 맡았으니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굴러갈지조차 의문이다.
특검은 더하다. 특검후보추천시 유족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특검후보권4명중 여야합의로 2명으로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택일하기로 했다. 유족이 계속 비토하면 보수언론들이 여론몰이로 유족을 압박할 거고, 여야합의로 선택되는 2명중 1명은 어떻게든 새누리당몫이 아닐 수 없으니, <대통령>의 택일이야 결국 새누리당추천특검이 되게 된다. 뭔가 유족이나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듯 하지만, 대중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집권여당의 뜻이 관철되게 돼있다. 수구정치세력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무능한 야당 때문에 그대로 수용됐다 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총리실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세워 여기에 해경·소방방재청의 주요기능을 이관하고 청와대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는 건데, 이는 결국 책임소재는 허수아비 총리에게 넘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청와대가 갖겠다는 꼼수로서, 이번 사건도 결국 실무자선에서 잘못한 거지 청와대는 아무 실책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을 따름이다. 도대체 해경·소방방재청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국민대중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중우정치를 이보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으리라. 오죽하면 바보같은 야당이나 보수언론조차 비난하겠는가.
그리고는 <숨통 트인 정국, 이제는 예산·법안전쟁>이라는 보도제목처럼 초점을 바꾸잔다. 실상은 권력구조개편의 헌법개정과 선거구제개편의 법률개정의 국면으로 판을 바꾸자 한다. 이미 <정권>입장에선 눈엣가시같은 국정감사도 대충 끝났고 목줄을 겨냥하던 칼날같은 <세월>호특별법도 제정됐으니 앞으론 맘놓고 재미난 판짜기놀음이나 벌리잔다. 1%감세와 99%증세의 예산처리도 <개혁법안>이라고 뒤집어말하는 공무원연금개악법도 <세월>호특별법처리하는 걸 보면 청와대·집권여당 뜻대로 안될리 없을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보면, 마지막에 가선 이 체제·제도론 안되겠다며 전민중이 들고일어나 모든걸 갈아엎게 된다. 그게 역사속에 수많이 발생했던 <민의 난>, 즉 항쟁이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