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생들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자는 대자보가 학교측의 무단철거로 뜯겨진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16일 창원대학생들과 창원지역시민들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창원대게시판에 부착했다. 총 9장의 대자보는 23일 오전 모두 철거됐다.
이에 학생들은 창원대총무팀을 찾아가 부당함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종교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불편함의 기준에서 부착을 제한할 수 있다.>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이 뜨거운 녹차를 얼굴에 끼얹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창원대회계학과 이현아씨는 5일 오전11시30분 창원대정문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것이라고 말하며 대자보무단철거와 폭행사건, 그 이후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총장에게 사과를 물으며 총장실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창원대측의 대자보무단철거 및 민원인폭행사건 규탄기자회견문> 지난 10월23일, 창원대학교는 정문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대자보 9여장을 임의적을 철거했다. 대자보는 학생들과 지역시민이 각자 작성한 것으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자 부착됐다. 사회적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대자보가 부착된 것이다.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민주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21조, 22조에 걸쳐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원대학교 교직원 ㅈ씨는 10월23일 오후5시경에 학교 본관에서 가진 학생및지역시민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러한 사회적가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ㅈ씨는 이 과정에서 다분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민원인에 대해 물리력을 가해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면담자리에서 학생및시민은 대자보 임의철거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었고 대자보를 철거한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ㅈ씨는 이 자리에서 "종교와 관련한 내용일 경우 부착이 불가능하며 사상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 내용에 따라 부착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부착가능여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보통사람이 볼때 불편한 내용인지 여부"라고 발언하여 개인의 의견표명을 검열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교직원 ㅈ씨의 일련의 발언은 창원대학교가 학문을 탐구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국립이라는 특수성에 비춰볼때 무거운 문제의식을 갖게한다. 당국의 대자보철거행위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행위이며 재물손괴이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다. 이 면담자리에서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폭력행위는 그 문제의식을 한 층 더 무겁게 한다. 면담자리에 있었던 창원시민 ㅇ씨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초적인 권리를 유린하는 ㅈ씨의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공론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해당발언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했고 면담도중 "언론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그 용도를 밝히고 핸드폰으로 면담자리를 영상촬영했다. 영상촬영은 교직원의 부당한 공무집행을 바로잡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ㅈ씨등, 교직원은 업무방해와 초상권침해를 들먹이며 영상촬영을 저지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ㅈ씨는 뜨거운 녹차물을 민원인의 안면부위에 끼얹고 민원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물리력을 가했다. 교직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물리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ㅈ씨에게 폭행을 당한 민원인은 오른쪽 팔에 전치2주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당국은 학생과 시민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대자보를 철거한 데 이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 이는 절도행위이며 재물손괴가 의심되는 행위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면담자리에 앞선 당일 오후2시경, 앞서 언급한 교직원과 다른인물인 교직원 ㅈ씨는 "대자보를 돌려받고싶다"는 학생에게 "대자보가 이미 소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당학생은 자신의 대자보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후5시경 벌어진 폭행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소각됐다던 대자보가 학교하청업체 직원에 의해 정문게시판에 다시 붙여지고 있었다. 문제가 공론화 되려하자, 그제서야 대자보가 원래 부착됐던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이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의도적으로 학생과 시민의 물건을 절도하고 나몰라라 하며 돌려주지 않으려 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한다. 국립창원대학교의 교직원이 도둑과 다름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3일에 벌어진 일련의 행태는 교직원에 의해 벌어진 학생과 시민의 사회적 논의에 대한 참여를 억압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일상화되고 사회적논의가 위축되어 건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한다. 면담자리에서 교직원 ㅈ씨는 해당자리에 참석한 시민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앉음새를 지적하고 자신의 이름에"-씨"자를 붙이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앞서 고발한 교직원의 행태는 학생과 시민을 동등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기보다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교직원의 이러한 권위적인태도는 사건 당일에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돼 있는 문제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과 시민은 교직원으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사건 후 10여일이 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국은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공론화하여 이사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활성화하고 그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는 국립창원대학교에 이 사건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창원대학교 총장은, 학교측이 대자보를 임의로 철거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탄압한데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2. 총장은 교직원이 대자보를 검열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3. 총장은 교직원(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점에 대해 사과하라! 4. 총장은 정문게시판과 학교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총장은 본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응하라! 2014. 11. 5 ▲창원, 가만히 있으라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학생, 주민 모임)▲창원은 안녕들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