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월 고용부가 국내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근로조건, 용역 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지난 11월6일 발표됐다.
조사결과 시중노임단가인 6945원의 임금기준을 지키는 대학이 국공립대 60곳, 사립대 100곳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학에서 인건비 예산 확보다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160개 대학중 151개 대학은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국공립68·사립128).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국공립8·사립1).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서 대부분의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이중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 대학이 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한한 사례가 121건,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1개 업체중 107개 업체로부터 181건 적발된 것이다.
<사립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준수 비율의 차이도 있다고 밝혀졌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침 미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 송문현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라니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