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3개 국립대학생들 4천여명이 학교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 8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김모씨 등 4천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등 전국13개 국립대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된 금액 91억8천200만 원 중 법원이 돌려주라고 한 금액은 86억8천932만 원이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되는데 기성회비를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천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다.
다만 268명에 대해서는 납부했음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됐고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13개 국립대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200만 원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재작년 제기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