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가 지난해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딸 김모씨만 정년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20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으로 김씨(디자인학부)와 이모(건축공학과)씨를 채용한다고 기재돼있다. 지난해 7월 수원대는 교수 공개초빙 공고를 내고 정년트랙은 디자인학부와 건축공학과(건축구조 전공) 등 총 5명, 비정년트랙은 건축공학과 2명(건축시공 1명, 건축설계 1명)을 뽑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8월20일 회의에선 김씨만 정년교수로 뽑고 이씨의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인 8월22일 수원대 교무처가 건축공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 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에 권모씨 1명이 신규임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이재익교수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급한 1, 2순위 전공(시공, 구조) 분야는 빠지고 설계 분야 1명만 임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수원대비리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이재익교수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판결문에서 <8월22일 당시 수원대 건축공학과 신규교원 최종합격자는 (이씨가 아닌) 건축설계 분야 1명뿐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원대입장만 받아들여 <김씨 외에 이씨도 정년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뇌물성 특혜 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참여연대 안진걸협동사무처장은 <김씨 1명을 위한 교수 채용 절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려고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한 것 같다>며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서 회의록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증 자료를 가져와 3차 조사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