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유기홍의원은 대학입학금 폐지를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334개의 대학)의 등록금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 평균입학금은 약 64만원이다. 자료분석결과, 대학입학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기준은 없다. 게다가 대학 간의 입학금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제일 비싼 사립대는 고려대로 103만원에 달했고 국공립대 중에서는 인천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주요사립대의 입학금이 주로 90만원 이상이었고 반면 광주카톨릭대와 한국교원대와 같이 입학금을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다.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홍의원은 <대학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법률적 근거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등록금의 원인이 되고있다.>며 <입학금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2월 유은혜의원도 대학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입학금을 평균등록금의 10% 초과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