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00여명이 모여 ˂국공립대기성회비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대체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공립대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징수됐지만 지난 2010년 학생들이 각 학교를 상대로 잇따라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노조는 <기성회직원은 국가가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던 시절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고용돼 대학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이 기성회비반환판결을 하면 급여 지급 근거가 사라져 수천명이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교비 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학생들의 교육비부담은 놔두고 국공립대재정구조를 사립대학처럼 만들어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노조는 <기성회직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과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대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인근 새누리당사로 이동해 이러한 요구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