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대학가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재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졸업유예제˃를 폐지하고 ˂재학생˃의미를 ˂학적에 등록된 학생˃으로 한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료생(학점은 이수했지만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은 학생)에게도 재학생신분을 부여한 졸업유예제를 폐지하고 2023년까지 대입정원 16만명을 줄여야 하는 대학구조개혁때문에 재학생으로 인정하려면 1학점이라도 등록하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라고 말했다.
등록금납부 없이 졸업논문 미제출 등으로 졸업을 미루고 있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해 학점을 이수해야만 재학생이 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