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와 충남대, 한밭대 등 대학노조 대전충남지부(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는 ˂국공립대기성회비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대체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9일 대학노조는 충남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당장 3월 신학기부터 국립대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징수됐지만, 지난 2010년 학생들이 각 학교를 상대로 잇따라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정부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단순 통합으로 등록금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우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성회비반환판결의 의미를 왜곡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