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교육 및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생과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대학도 질세라 학생들이 학점과 졸업이수를 위해 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산학협력이나 직업체험 등의 외피를 쓰고 낮은 임금으로 학생들을 고용해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하고 있다. 또 인턴과정 중 끊임없는 안전사고와 부당한 처우가 발생해 청년들이 사면초가에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국내 대학가의 산학협력 참가학생이 무급인턴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환산하면 약 1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착취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고3학생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고 2012년 울산신항만 작업선 전복사고로 실습생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도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로 실습생이 압사한 바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위원장은 <이처럼 교육기관의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을 잃고 학생들을 단순노무를 대체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취업준비생은 <학생실습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값싼 노동력에 불과했다. 그 시간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했다먼 더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