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스펙을 쌓고자 졸업을 유보하는 가운데,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한 대학 10개곳중 7곳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청구한 <졸업유예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방침> 정보공개 결과, 2014년 7월기준 졸업유예 실시 대학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았으며 대다수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유예>는 졸업에 요구되는 학점을 다 채운 상태지만 취업전까지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같은 현상은 대기업의 신입공채, 인턴채용시 졸업생보다 졸업예정자 혹은 재학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졸업요구조건보다 몇 학점을 일부러 덜 수강한다던지 또는 낙제점수를 받아 학기를 넘기는 방법 등으로 학적을 유지한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사한 176개교 가운데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의 62.5%인 110개교였으며 수도권대학 59개교 가운데 졸업유예를 도입한 곳은 28개교(47.5%), 지방은 117개교 중 82개교(70.1%)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학에서 졸업유예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이러한 대학들 가운데 수강여부를 학생이 선택가능하게 한 학교는 27개교이지만 이중 15개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대학들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등록금 징수기준(1~3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6 등)으로 등록금을 받거나, 학점당 등록금 또는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받고 있다.
학점당 정액으로 받는 경우 대학별징수금액 기준이 달라 1학점당 최저 3만5000원, 최고 23만2000원 등 7배의 차이를 보였다.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총액의 1/20에서 1/6>까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졸업유예가 가능한 대학들의 등록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저렴한 대학으로는 한림대가 5만원, 경동대가 57만3425원으로 가장 비쌌다.
추가 학기를 하더라도 학점등록을 필수화해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중 연세대로 한학기 최소학점 등록금은 평균 72만2983만원이었고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대로 34만1542만원이었다.
연구소는 <졸업유예생이 많을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 항목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하거나 졸업유예를 선택 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대학 수입을 늘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은 졸업유예생이 학교에 남아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도서관이 전부>라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서 졸업유예생으로 인해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대학들은 수강신청 학생에게만 등록비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