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질투심이 대학입학까지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대학에 수시 합격한 친구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입학을 취소시킨 A(19)양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3년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만난 적은 없지만 SNS 등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연락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이른바 <인터넷>친구로 지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건대에 지원했으나 낙방, 재수를 하고 있었고 B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질투심에 B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작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A양은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얻은 뒤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환불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은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류양의 입학을 다시 허가했다.
경찰은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서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입시대행사이트에 보안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로는 SNS 계정을 비롯, 자신의 정보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