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해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킨다˃며 기성회회계 대체법률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공립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회계법은 이를 봉합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로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급여의 재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퇴직을 종용하거나 재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임금삭감을 공식화하는 재정회계법은 대학과 기성회직원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성회비의 일반회계 단순 통합 반대>, <기성회비에 상응한 정부재정 지출 확대>, <기성회직원의 단절 없는 고용 및 법적 지위 보장>, <교육공공성 강화한 국립대학 관련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