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원·업체가 대학입학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학위장사˃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미용업체에 취업한 고교생·학원생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대학교수와 업체대표 등 19명을 검거했다.
ㄱ대학교 유교수(44)는 미용학원 류원장(40), 동종업체 박대표와 짜고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수도권소재 2개대학 미용관련 <계약학과>에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취업자로 둔갑시켜 부정입학시켰다.
<계약학과>제도는 근로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산업체가 대학과 운영계약을 맺고 학과를 개설해 해당업체소속 근로자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다.
유교수는 류씨와 박씨에게 겸임교수·시간강사자리를 약속하며 이번 범죄에 끌어드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미용업체대표 박씨는 소개받은 45명의 고등학생·학원생들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했으며 미용학원장인 류씨는 대학입학을 명목으로 학원생들에게 추가과목을 수강하게해 약 1억700만원의 금액을 수강료로 챙겼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산업체와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적된다는 점을 악용, 무보수로 전단지배포 등의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계약학과와 관련 다른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