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교육부장관이 일부 국립대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임용거부사유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사유비공개방침을 밝힌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의원(정의당)은 12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요청>제하의 교육과학기술부명의 공문을 공개하며 거부사유를 공개한 선례가 있는 것을 밝혔다.
공문에는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같은 교문위소속 도종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서도 교육부가 부산대총장(2011년)과 전북대총장(2006년)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원은 <정부가 총장거부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교통대‧한체대‧공주대‧방송대‧경북대 5개국립대의 총장임용제청이 7차례 거부된 바 있으며 공주대는 12개월째, 방송통신대는 5개월째, 경북대는 6개월째 총장공석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여러국립대의 총장공백사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장관은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