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성회비폐지와 대학회계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거친 후 내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가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져 대학회계로 통합돼며 대학회계는 국가 및 지자체 전입금, 입학 전형료, 이월금 등 대학의 입출납을 관장한다.
대학총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며 재정위원회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또 국고지원금을 사업별로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출연금명목의 총액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국립대총장은 총액으로 받은 국고지원금을 자체판단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고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적립금을 쌓고 이월금도 남길 수 있으며 수익사업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하다.
국공립대 학생, 교수, 교직원 단체들은 그동안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법안의 도입을 반대해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기성회회계문제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고, 기성회회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렇게 되면 기성회회계 편법운영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돼 자연스럽게 국립대학 반값등록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