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3일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사기혐의로 전북도내 국립대교수 홍모(59)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가 적지 않고, 여전히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의 부당사용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홍씨가 연구비 등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연구과제 수행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등으로 지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슬러지 원격조정 무인처리 기술개발> 등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31개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38억원중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학원생 제자 수십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인건비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