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및 각 단과대학생회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시간강사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계약해지가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중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편법으로 높이기 위해 전교생의 수강신청이 모두 끝나고, 모든 학생회가 신입생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자행된 일>이라며 <사실상의 부당해고>라고 성토했다.
홍익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측의 공식사과와 함께 수강신청 당시 시간표유지와 후속조치, 학교당국의 각성 등을 요구했다.
또 여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미술대의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사실을 알게 된 지난달 26일 교무처에 항의차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의식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에 학교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계약해지결정을 바꾸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