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재정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재정됨에 따라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던 국공립대 등록금이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어졌던 국공립대 회계도 대학회계로 통합된다.
대교연(대학교육연구소)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불법의 합법화와 꼼수로 일관된 국립대재정회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교연은 <재정회계법이 도입된 현상적인 이유는 2012년 1월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었다>며 <그동안 국립대 운영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칙적으로 전가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정부가 부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통합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징수했던 <불법>기성회비가 재정회계법 제정으로 <합법>이 돼 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재정회계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시장주의식 정책 기조에 따른 국립대학 체제 개편이 기성회비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 것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가 국립대학 비중을 높이거나 재정지원을 확대해 공공성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재정회계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부가 재정회계법 도입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