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국공립대가 올해 1학기에 이전에 없던 등록예치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며 국공립대중 첫번째로 ˂등록예치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대 학생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기성회비는 명목상 자발적 후원금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법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들은 이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은 <기성회비를 전액 등록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대학들의 행태를 문제삼기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대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대학인데도 1학기부터 등록예치금을 거뒀는데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만7000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을 등록예치금 명목으로 징수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