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의원(새누리당)은 5일 건립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의 기숙사건립에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12월까지 공급되는 국립대학기숙사에만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저소득가구와 지방출신대학생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립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작년 12월31일까지 체결된 사업까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이같은 조항이 일몰되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의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의 기숙사건립에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해 이같은 불필요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대학기숙사건립의 대부분이 민자투자사업방식, 개인기업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같은 개정안이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와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대학기숙사비는 한학기평균 약 100만원, 정부가 대학과 시장의 규제완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한 법안과 상관없이 계속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볼때 사회적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풀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청년 14.7%, 서울 1인가구 청년 36%는 <주거빈곤>상태다.
또 전국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 <걸어서 세발자국>(14㎡)도 안되는 지하·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수는 약 139만명으로 <청년주거>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대학생들사이에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자>만이 기숙사에 <당첨>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라는 반응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