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총학생회가 5일 조양호정석인하학원이사장을 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대한항공회장이기도 한 조양호이사장이 ˂대한항공감사팀을 동원, 지난해 6,7월 인하대학교와 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불법회계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감사위원을 데려오려면 해당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과 아무관계없는 조합원자치기구인 인하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하대생협)을 대한항공감시팀이 감사를 벌인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외부감사는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감독·관리하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부당회계처리 적발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과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20조2항에는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승훈총학생회장은 <고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양호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활협동조합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 계열사로 생각한게 아니라면 이 같은 불법감사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며 조이사장을 비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달 재단사무국에 이사회회의록과 함께 <인하대생협에 대한 감사자료>, <인하대병원 세무검사자료>, <14대총장후보자들의 인하대발전계획안> 등의 자료공개를 요청했으나 재단측은 업무과다 및 담당자부재로 이를 거부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