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려대출신 취업준비생이 모교도서관을 이용하려다 제지를 받았다.
고려대도서관이 이달부터 ˂도서관연회비제˃를 도입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졸업생들로부터 학기당 5만원의 회비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도서관 및 교내열람실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서관이용을 제지받은 해당 학생은 <이 학교졸업생인데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니 서글펐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못한 것이 죄>라며 씁쓸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도서관측은 졸업생이 수만명이라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다른 대학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다른 대학들도 회비를 내지 않으면 도서관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었으나 주로 도서대출만 금지할 뿐 열람실사용 등은 막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려대생명과학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21세기대학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재단>이라며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재정적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