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인기있는 사이버강의를 미리 신청해 수강권을 사고파는 일명 ˂수강권장사˃로 대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9일 아주대는 지난해 2학기 수강신청과정에서 5개 사이버강의의 수강권을 판 학생 11명을 적발해 사회봉사2주 7명, 경고 1명 등 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생 3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조사에서 해당 학생들은 학교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취업준비에 바쁜 고학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버강의를 신청한 뒤 미처 신청 못한 학생들에게 과목당 1~1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수강권구매학생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계정을 알려줘 수강신청현황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강권을 넘긴 이들에게 개인정보유출행위와 면학분위기 침해행위에 대한 교칙을 적용해 처벌했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