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사학분규사태와 관련 상지대김문기총장의 해임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김총장이 해임하게 된 주요지적사항은 ˂관사부당이용˃, ˂계약직원부당채용˃,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대책 미수립˃ 등 3가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학감사담당관을 파견해 특별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중·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조치 131명, 시정·고발 등의 행정상조치 12건 등이 드러났다.
계속해서 지난해 임기만료된 이사 4명에 대한 임원승인은 취소하기로 했으나 이들에 의해 새로 선임된 친김문기파 이사 5명의 임원신청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관선이사파견이 미뤄지자 상지대 정대화교수는 <사태 해결의 관건은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김문기 일파의 이사회 영향력 일소다. 이번 감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김문기총장만을 해임하는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야당의원들도 지난 4년간 상지대분규의 근원은 김문기총장의 학사개입이라며 <교육부는 친김문기이사회라는 상지대지배구조에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지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김문기 1명에 대한 해임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친김문기파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