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 사립대학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학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교수를 복직시키는 등 잇단 교수들의 성추문에 대해 솜방망이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A대학교 등에 의하면 B교수는 지난 2013년 10월 제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피해학생과 합의해 벌금형을 받고 대학측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대학교는 지난 12월 인사위원회심사를 거쳐 B교수의 복직을 승인했고, B교수는 현재 교수로 활동중이다.
대학측은 B교수는 정직과 5개월간의 휴직기간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C교수는 2014년 1월 다른 학과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C교수의 경우,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조차 하지 않았고, 대학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교수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D교수는 <진로선택방해>를 우려한 피해학생들의 진술거부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다.
이밖에 다른 교수는 성희롱발언을 일삼고도 <경고> 처분만 받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체육분야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특성상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학생들이 을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갑(교수)의 횡포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