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놓고 부산대총학생회가 학생참여권미비 등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회계법의 세부 규정 논의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총학생회는 16일오전 부산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운영의 결정권을 쥐게 될 재정위원회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재정위원회가 등록금 등을 결정하는 자리임에도 학생위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립대 재정지원방안을 명확히 밝히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