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정상화˃ 및 ˂세월호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시행령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세월호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2시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정당한 행진 보장하라>, <길을 열어라>를 외치며 일방적인 경찰의 행진차단에 항의했고 행진중 경찰과의 몸싸움과정에서 유가족중 한분이 바닥에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사진들
한편 현장에는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과 유가족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와 국민을 부정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맞서는 초법적 정부 입법예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 지난한 논의·합의 과정과 그 내용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가족들의 오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무참하게 짓밟고, 모든 국민을 제2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내모는, 반국회, 반국민, 반국가, 반역사적인 초법적 정부 입법예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 피해가족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있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 속에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죽었습니다. 어떠한 구조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구조라는 정부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절규하는 우리는 너희가 알아 봐라는 얘기를 듣고 네 번째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또 한 번의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했고 이야기합니다. 4・16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지난 해 11월, 국회는 4개월간의 지난한 여야 논의와 협상, 합의 과정을 거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집요한 마타도어와 저항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 특별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특별법은 다음의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직접적·상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보장.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 보장. 3. 4・16참사의 가해자 측인 정부여당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원장을 가족 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위원회 전체와 소위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 가해자 측인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의 사실상 무력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포기. 2.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역량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4・16 참사의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행령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것은 특별법 논의와 협상에 임했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직접 여당 원내대표로서 논의와 협상에 임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행령안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법적, 반헌법적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기존 국회의 논의과정에 대해 무지한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알아서 여당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있는 권력이 공무원들 뒤에 숨어 비열한 공작을 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전국민이 힘을 합쳐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하고,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유대인들이 나찌 전범을 추적하듯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역사적 죄과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께 면담을 요청 드리며 호소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과 내용을 철저히 부정·유린하고, 국민과 피해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을 잔인하게 짓밟고, 4・16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참사와 재앙을 부를 것이 뻔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께 면담을 요청 드리며 호소합니다. 공무원의 왜곡된 눈치 보기의 결과이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작의 결과이든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 및 회복조치, 안전한 사회의 건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변화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는,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무로 돌려버리려는 국가적 폭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피해자, 피해가족들과 함께 맞서주십시오.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사회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416 가족협의회’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결의합니다. 이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습니다. 2015월 3월 3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