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12일 서남대학교에 파견된 관선임시이사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서남대재단인 서남학원전임이사 4명이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우선협상자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선정과 재정기여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임시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의 규정 어디에도 종전이사들에 대해 정식이사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또 채권자들(종전이사들)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임시이사들)의 우선협상자선정 및 재정기여관련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사회참석 및 의결이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횡령과 의대부실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던 서남대에 학교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9명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우선협상대상자>협약을 맺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