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찬반투표에서 연가투쟁을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변성호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조합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반대에 따른 연가투쟁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63%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투쟁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외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개혁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동참한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