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도서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서의 최소 배치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이 1천명이상이고 장서가 5만권이상인 대학은 도서관에 사서를 3명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작은 대학은 사서를 2명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도서관은 사서가 아예 없거나 1명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도서관들의 사서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기준을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70권이상의 단행본 도서(전자책포함)를 갖춰야 하고 전문대학의 도서관은 학생1명당 30권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총장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연간 27시간 이상 직무교육,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대학도서관 면적을 재학생 1인당 1.2㎡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올해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