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쌀과 국산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고 ˂국산100%˃인것처럼 속여 대학교 매점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모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식품업체에서 미국산쌀을 섞어만든 깁밥을 47곳의 거래처에 납품했다. 거래처는 한양대, 경희대등 대학들의 매점도 포함됐다.
김씨는 40가지 종류의 김밥을 만들면서 미국산 칼로스쌀을 적게는 66%, 많게는 83%의 비율로 섞었다. 미국산 칼로스쌀은 시중에서 국산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판결에서 판사는 <자동화설비를 이용해 포장지를 인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판시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