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대학도 외국에 해외캠퍼스를 세울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대학캠퍼스 인가 범위를 기존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도록 오는 8월중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내대학이 해외 현지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점이수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대학은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졸업학점의 절반이상은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될시 해외 3년, 국내1년 과정에 참여해도 졸업이 가능하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