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가 22일 오후2시 고려대안암캠퍼스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정부지로 100원까지 치솟은 입학금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자회견사진 (출처: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앞서 이들은 지난해 34개 대학에 입학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포함, 신입생 입학행정사무지출 내역,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익·지출 총액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정보공개청구자료중 <상위 30개대학 2015년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고려대가 103만1000원으로 사립대중 입학금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려대세종캠퍼스가 102만8000원, 동국대 102만4000원, 한국외대 99만8000원, 홍익대 99만6000원 순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인천대가 39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학기술원(35만3000원), 울산과기대(30만원), 충남대(18만8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청년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등록금외 별도의 입학금산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다>며 <입학금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발언과 퍼포먼스중인 회원들 (출처: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금을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대학들은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을 입학식외의 수업료, 나아가 수업료외의 비용 등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입학금잔액을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애초부터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상당한 잔액을 남겨 등록금회계로 쓰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로 대학들은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들어간다며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