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개 사립대의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법˃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있다.
˂대학평가및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2014년 4월 발의됐다가 계류된 후 지난해 12월22일 박근혜˂대통령˃이 법안처리를 재촉한 바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프라임사업>이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는 비판여론에 부딪히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15년 10월에 발의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 2월23일 14개 사립대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거법률의 제정 지연은 구조개혁 추진 중단에 따른 혼란을 유발하고 학생유치 등 대학 간 생존경쟁을 부추길 뿐>이라면서 <각 대학이 학생충원 부족에 따른 생존걱정없이 경쟁력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국회의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다수의 학생과 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은 오히려 대학간경쟁을 강요하고 뒤쳐지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식일뿐아니라 학생및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폐과나 폐교가 되는 경우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면직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을뿐>이라며 <대학내부의 민주적인 소통은 부재하고 대학교육현장의 황폐화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대학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데 있다.
실제로 정부가 돈을 뿌리는 <프라임사업>을 실시하자 현재 많은 대학들이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의 대상이 된 대학들이 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불분명한 <취업률>을 기준으로 과통폐합을 감행하며 막무가내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한편 앞서 14개 사립대총장들은 이준식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4일에 있었던 대통령주재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