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범훈 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전수석이 신청한 보석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박전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총장을 지내고 청와대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후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화추진과정에서 단일교지로 승인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두산측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두산타워상가 임차권을 받고 관현악공연후원을 요청해 3000만원을 받는 등 1억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재판부는 박전수석에게 징역3년에 벌금3000만원, 추징금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전수석은 대학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했다. 중앙대의 행정관련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일교지 인정 혜택까지 베풀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전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과 이모 전 중앙대상임이사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