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이사장의 비리를 주도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했다.
건국대는 최근 응용통계학과 안모교수에 대해 <2014년 6월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한 원로교수 성명을 발표하고자 다수의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2014년 1월 장영백전교수협의회장, 김진석동문교수협의회장 등이 김경희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가 해임됐다.
같은해 교육부는 김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5월 장교수와 김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교수등 원로교수 65명은 교육부명령을 속히 이행하라고 학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교수는 <이달 8일 2차징계위원회에 1시간 넘게 입장을 밝혔는데 학교측은 내 의견을 듣지 않고 해임을 의결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해임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2007~2011년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원을 개인여행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응용통계학과 학생들도 안교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