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명목으로 대학에 들어선 건물이라도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면세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학교법인이화학당은 이화여대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면세대상이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5일 서울고법행정1부는 부과처분취소소송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재판부는 <학교교육목적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학교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면제는 될수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캠퍼스복합단지에 들어선 레스토랑·카페 등은 교육목적과 관련이 없고 공연장도 연예인콘서트 등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대학내부에 들어선 프렌차이즈업체 등 상업시설임대수익에 대한 재산세부과로 이어지면서 이용가격상승·폐점 등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 중앙대신문방송학부이민규교수연구팀이 서울의 각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들에 입주해 있는 평균외부업체수는 9개였다. 이중 서울대가 39개로 가장 많았다.
김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