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회기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은 끝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채 폐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결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생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적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교육부 이준식총리는 <통과된 법률안들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고등교육관련법안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외 외부의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사건 심리를 위한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 사업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산회전 <오늘이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회활동이었는데 여야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스스로 미흡함을 많이 느낀다>며 <누리과정문제부터 학교 비정규직, 국공립대 총장임명 거부사태, 대학구조조정,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 강화,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참사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여러 현안에 관련해 교문위차원에서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