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교문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최경희 이대총장 증인채택문제로 파행됐다.
야당의원들은 박근혜˂정부˃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학점취득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경희총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는 2015년 이화여대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은 <최씨 딸인 정모학생에 대한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맞춤형입학, 맞춤형지도교수교체, 맞춤형 학칙변경 등 정부가 강조하는 매우 창조적인 서비스를 이대가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학칙 소급적용 등 모든 것이 경이롭기만 하다. 특정 학생을 위해 입학전형을 바꾸고 학칙을 바꾸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안다.>며 <최총장도 권력실세인진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에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안민석의원도 특기생종목확대, 학칙변경 및 소급적용 등 각종 특혜의혹을 열거하며 <이대는 5가지의 오비이락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교문위소속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최경희총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교문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의원은 정회를 선포하고 <최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