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중 실습비를 받는 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결과 지난해 1·2학기와 동계·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15만3313명(업체 9만3170개)중 실습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26%(3만987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1만3000여명은 실습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영진전문대가 실습학생 2310명중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경복대(2167명), 신안산대(1864명), 동서울대(1696명), 영남이공대(1523명) 순으로 실습비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 현장실습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도 87%의 학생만 가입돼 있었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에 따르면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