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관리될 예정이다.
28일 종로구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로법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조례개정안은 이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종로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박았다.
구체적으로 △관리대장작성·비치·제출 △공공조형물 주변환경청결유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조치·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될시 안내판설치 △그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사항 관리 등이 있다.
조례개정안은 4월 구의회 회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지되리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