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인권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장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발의된 <병역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05년부터 대체복무제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여러차례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남코리아의 조치에 대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침해>라고 규정하고 병역거부자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유엔인권회원회도 줄곧 양심적병역거부는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속변호사 80%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그들은 올해 상반기만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13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대체복무자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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