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부 김성대부장판사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1심에서 벌금50만원을 받았던 <평화나비네트워크>소속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기간 형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선고유예를 받는 자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처분으로 간주된다.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 할수 있다.
<평화나비네트워크>소속 대학생들은 2015년 12월31일 오전11시45분께 서울 종로구 주남일본대사관·영사관 건물에 무단진입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대학생들은 당시 일본대사관 건물2층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협상 거부한다>등의 구호피시을 펼쳐든채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상 폐기하라>는 구호를 1시간가량 외쳤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1심 약식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사람의 행동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수도 없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할때 원심처벌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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