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4.7%로 제한하고 이를 포함한 2013년등록금인상률산정기준을 각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과 2012년사이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인 3.1%의 1.5배인 4.7%로 내년 등록금의 인상률제한이 결정됐다.
작년의 경우 등록금인하에 대학 사회적 여론형성과 교과부의 등록금인하노력으로 국립대는 5.5%, 사립대는 3.9%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등록금에 비하면 인하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금인하에 대한 대학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은 오히려 등록금인하에 인색한 대학학생들에게 이중고가 아니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박근혜당선인의 반값등록금공약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6조원을 확보하고 이중 183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