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대한항공총수일가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가 인하대에 조양호인하대이사장직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교육부는 조양호이사장이 학교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주거나 부속병원의 회계・운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양호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또 부속병원1층 커피점을 차녀 조현민전대한항공전무에게 배임한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998년 편입학・부정졸업 전황이 드러난 조원태대한항공사장의 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다.
인하대는 <조사장의 학점을 교육부감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편입학에도 부정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다음달 조원태사장의 학위취소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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