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 83%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후 올해 5월29일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김해영의원은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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