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애광학원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원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예숙대구미래대학전총장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업무상횡령·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광학원 설립자의 장녀인 이예숙대구미래대학전총장은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학교재정 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또 이예숙전총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학교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공무원의 친인척 2명을 불법으로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미래대학은 학생수정원 미달과 교직원임금체불 등으로 2018년 2월 전문대 첫 자진폐교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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