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16일부터 진행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피해자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한일합의는 생존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에 온전히 피해자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가 있기 전까지 대응조치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일본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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