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초구 삼성전자사옥앞 당・단체소속청년10여명이 청년노동자추모 및 삼성책임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삼성전자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누출사고로 청년 한명이 사명하고 두명이 치료중이거나 의식불명상태다.
2000년대들어 불산・IPA・이산화탄소・황산의 누출로 인한 삼성공장내 사망사고는 6차례 있었다.
한 기자회견참가자는 과거와 최근의 사망사고사례의 공통점으로 <관리감독없는 현장업무진행>, <피해자사망 후 신고>, <사고발생시 대피방송 미조치>를 들며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기본법 위법이라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진상조사・책임자처벌과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성철기자